채무관련 신용정보 뜻
「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에서 정의한 뜻입니다.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.
대출정보, 채무보증정보, 연체정보, 대위변제(代位辨濟)ㆍ대지급정보(代支給情報) 및 부도정보(不渡情報)를 말한다.
법률용어 상세정보
「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에서 정의한 뜻입니다.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.
대출정보, 채무보증정보, 연체정보, 대위변제(代位辨濟)ㆍ대지급정보(代支給情報) 및 부도정보(不渡情報)를 말한다.
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.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대출정보, 채무보증정보, 연체정보, 대위변제(代位辨濟)ㆍ대지급정보(代支給情報) 및 부도정보(不渡情報)를 말한다.
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: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[법률 제19504호, 2023.6.20., 타법개정]
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↗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.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 수집 확인: 2026-10-12